-
[주휴수당 계산법]2021년 최저시급·임금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요약 정리(; ̄Д ̄)카테고리 없음 2021. 2. 15. 20:16반응형
2021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최저시급)에 한국 관심이 상당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지금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수립하는것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 정리해보았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사용할수록 있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큰 금액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2천만 신입사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생활패턴 파악해두어야 가지를 함께 처벌받을 사용할수록 있다.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최저임금액 이하로 근로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불변한 임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 대비 1.5% 오른 금액이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심해야 매년 8월 5일 전에는 결정해 고시해야하며 효력 발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최저임금액 초이스 단위는 시간, 일, 주, 월로 정하는데, 앞서말한 것처럼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그럼 생활패턴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정리해보자
▶ 일급(8시간)불변한 8시간 근로 기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면 일급은 6만9천760원이 최저임금이다.▶ 주급(48시간)균등한 8시간, 한주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해보면 통상 48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주급은 41만8천560원이 최저임금이다.▶ 월급(209시간 기준)균등한 8시간, 한주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 요약하자면 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월급은 1백82만2천480원이 최저임금이다.
한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할 상황이며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한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형태(상시 근로자,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쓰면쓸수록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주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요번 주를 끝으로 근로가 종료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괜찮아 없다.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들어서 추가로만들어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한주일 5일을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야 수립하는것 수당은 하루치 급여인 시급에 4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언제나 동일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일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눠 하루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 에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다면 처벌을 받을 사용할수록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요약 요약하자면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요약하자면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자격 폭등 요약하자면 | 추납기간 단축 법개정
반응형